부산대학교 치주질환신호 네트워크 연구 센터 운영세칙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․운영 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에 의거 치주질환신호 네트워크 연구 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센터가 수주한 정부연구과제 수행 활동
- 센터에서 발굴한 물질의 산업화에 필요한 연구 지원
- 중개 치의학연구 분야에 특화된 연구인력 양성
- 미래 기초치의과학자 양성 기반 구축
- 기타 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3조(임원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, 과제 연구책임자를 센터장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센터 과제 종료시까지이다.
제4조(조직 및 기능) ① 센터에 연구부와 지원부를 두며 지원부에 연구지원부와 교육지원부를 둔다.
② 연구부의 업무는 실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구성된 부서로 연구진행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 관리하에 진행한다.
③지원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
- 연구지원부: 센터 연구 활동 및 연구 성과 산업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반 행정적 지원 등
- 교육지원부: 센터 주최 세미나,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워크숍 등의 교육활동 지원 등
제5조(연구원 등) ① 센터에 전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둔다.
② 센터 전임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(위촉)한다.
③ 센터 보조연구원은 센터 업무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(위촉)한다.
④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.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8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③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-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규정 개정과 폐지
- 장비구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그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7조(자문·평가위원회) 센터에 외부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자문·평가위원을 둘 수 있으며, 해당 위원은 센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내·외 인사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제8조(기타)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이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.